지난 5월에 아래 링크처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https://rizzardo-blog.tistory.com/298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5월말까지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가 우편을 통해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지서에 있는 내용대로 ARS 전화 납부를 시도했으나 납부기한이 만료되었다고 계속 진행이 되지 않더이다.
8월말까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나 추후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않을 걸 염려해 생각나는 김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시도해 봤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메뉴중 "신고/납부"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하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목록중 "종합소득세" 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중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하단부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내역의 "납부서" 항목에 있는 "보기"를
클릭합니다.
"납부서" 목록창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부에 있는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같이 안내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하단부에 있는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두 개의 창중 납부 세액이 있는 창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제수단선택 항목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니 결제시 0.5%/0.8%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납부자 형편에 맞는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세무서) 납부 방법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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