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탁월한 능력(?)으로 특정 단체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글을 투고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 연간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자 외 카톡, 네이버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홈택스에서 신고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납부대상"이라고 하며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자 기본정보와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산출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가 산출됩니다.
신고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서의 각 항목>
-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3.8%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2.2% / 특별징수 : 10%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생성되는 "납부서 목록" 하단부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납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도 확인하구요.
신고세액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지요.
산출된 세금에 이의가 없다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와 모두채움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액공제 22,000원 (소득세 2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블로그 내용은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 신규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은행 기준입니다. 아마 타 금융도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타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 내방 전 전화로 확인 후 업무 처리하면 육체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가. 부모님이 대리하여 통장 개설
우선 부모님이 미성년자녀 대리인으로 통장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
아래 이미지와 같은 서류입니다. 대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입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
또한 특정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출생,사망,실종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개명,성본변경 / 국적 취득,상실 / 성별정정
각각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적절하게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네요.
3. 자녀를 대리하고 있는 부모님 신분증 (단, 친권자 별도 지정 시 친권자만 가능)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4. 인감
*** 상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과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선택하여 서류 발급 필요 ***
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 개설 (만 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통장 개설 불가함)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주민등록증 미발급 상태시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기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특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건에 대해 당해 7/1~7/25 내에 그리고 하반기 (7월~12월) 건은 다음 해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법인 또는 영업건이 많은 곳은 세무사가 대행을 할 것이고 영업건이 적거나 세무사의 대행료를 절감하기 위해 셀프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내 챗봇과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본 블로그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내용의 추가 및 삭제 등 변경이 필요할 때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을 요한다고 하니 다음의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수정신고" / "경정청구" 가 그것입니다.
필자도 신고서 제출 후 변경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에 있는 상기 두 항목을 클릭하
다음 내용(파란색 기울임 글꼴)은 홈택스내 챗봇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은 설명을 출력합니다.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해독(?) 불가하지요.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볼까요.
수정신고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따져보니 필자가 필요로 하는 단순 추가 및 변경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까지입니다. * 수정신고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홈택스 화면이 아래와 같구요.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곧바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전이나 임시 저장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뜨겠지요.
이후 필요한 항목 (매입/매출 내역 등등)의 추가 및 삭제를 한 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Step 2.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업 후 몇 번 나라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네요.
이상으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 (항목 추가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