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 내용은 지난 2010년 3월 (iOS), 8월 (안드로이드)에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채팅방에서 흔적없이 조용히 나가는 방법입니다.

본 서비스는 지난 5월에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이용자들의 열화와 같은 간절한 바람으로 이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톡방에서 나가기를 할려면 톡방에 나간 흔적이 남아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기능을 적용하면 소리 소문없이 (?) 단톡방을 나갈 수가 있어 꽤 신박(?) 합니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 적용은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시켜 맨 하단부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 '더보기'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 중간에 있는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실험실' 화면에서 '실험실 이용하기'를 활성화합니다.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항목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나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단톡방에서 나가기로 들어가 ① , ② 순서대로 적용하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하는 방법의 블로그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내용은 필자 가족이 수혜 대상이 되어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기금 운용 및 집행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한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재단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의 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자, 이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형]


1유형 : 대학생의 소득, 재산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직접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2유형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자녀 3명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지원 자격)]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
성적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B학점 이상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소득 분위 기준)

 

[지원 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내 자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로그인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장학금 신청 전 대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

3.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항목 수행

4. 국내 소득,재산 조사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 의해 학생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5. 학자금 지원 결정 : 

  - 국가장학금 1유형의 학자금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2유형의 학자금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6. 통지
7. 최신화 신청
8. 최신화 심사
9. 종료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1. 장학금 신청 기간 : 약 1개월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즉시 수행
3.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신청후 약 7주
4. 장학금 지급 : 신청후 약 4.75개월 (19주)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 및 집행하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의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움 얻기를 바랍니다.

각종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 '도서관 매거진' (어플)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는 국내에서 출간되고 있는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은 최신 트렌드와 과거의 사건/사고/이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상세한 정보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많습니다. 

물론 논문이나 각종 뉴스들은 실시간 또는 아카이브된 곳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보려면 일간/주간/월간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매체를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 매거진'이라는 어플입니다.

우선 본 어플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스마트폰으로 구글스토어에서 '도서관 매거진'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도서관 매거진'이라는 어플을 열면 등록되어 있는 각종 잡지가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7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시사/경제 | 교양/패션/라이프 | 문화/예술 | 교육/문학 | 여행/취미/스포츠 | 컴퓨터/인터넷 | 과학/기술/산업

 

각 항목별로 몇가지 잡지를 나열해 봅니다.

 

<시사/경제>

 - 매경 ECONOMY

 - 한경 BUSINESS

 - 이코노미스트

 - 더스쿠프

 - 이코노미조선

~~~~~

 

<교양/패션/라이프>

 - bakery

 - Vogue

 - GQ

 - 행복이 가득한 집

 - COSMOPLITAN

~~~~~

 

<문화/예술>

 - 씨네21

 - 월간디자인

 - 월간 사진

 - 월간 미술

 - 더 뮤지컬

~~~~~

 

<교육/문학>

 - 시사원정대

 - 어린이동산

 - 우등생과학

 - AFN영어

 - 문해력 잡는 스터디매거진 국어킹

~~~~~

 

<여행/스포츠/취미>

 - 여행스케치

 - GO OUT

 - MOTORBIKE

 - GOLF MONTHLY KOREA

 - 월간 배드민턴

~~~~~

 

<컴퓨터/인터넷>

 - BBC사이언스

 - 컴퓨터월드

 - 디지털 인사이트

 - 반도체네트워크

 - i-CONNECTED

~~~~~

 

<과학/기술/산업>

 - 이달의 신기술

 - CONCEPT(현대건축)

 - 월간 식당

 - 월간 전기

 - 전자기술

~~~~~

 

관심이 있는 잡지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사/경제'로 들어갑니다.

 

매경 ECONOMY를 선택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즐겨 찾기 등록'이 맨 위쪽에 있구요.

 

중간에는 '뷰어로 보기'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다운로드하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서 해당 잡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폰 크기에 따라 보는 사람의 만족감이 높거나 낮겠지요.

 

가로로도 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태블릿 PC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인 '도서관 매거진' 관련 블로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rizzardo'에는 컴퓨터/자동차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무통장, 출금 수수료 무료로 이용하기 (편의점 ATM기)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2016년에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무통장 출금을 수수료없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한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선 카카오뱅크앱에서 'ATM 스마트 출금'을 위해 출금 계좌 등록을 합니다.

앱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로 들어갑니다.

 

 

리스트중 '이체/출금' 항목내 'ATM 스마트 출금'을 눌러 출금계좌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ATM기는 CU, 세븐일레븐, GS25,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블로그는 GS25 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이용한 내용입니다.

ATM기 화면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거래 시작'을 누릅니다.

 

'kakaobank 카카오뱅크' 아이콘을 누릅니다.

 

'스마트출금'을 누릅니다.

 

ATM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카카오뱅크앱을 실행하여 '...' => 'ATM 스마트 출금'을 누릅니다.

 

'출금하기'를 눌러

 

ATM기 화면에 표시된 QR 코드를 촬영합니다.

ATM기에서 무통장으로 출금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출금할 금액을 다시 한번 더 확인 후 '출금하기'를 누릅니다.

 

 

카카오뱅크 계좌에 있는 만원을 ATM기로 무통장 출금한 거래명세표입니다.

수수료가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이상으로 편의점 및 롯데 유통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카카오뱅크 계좌에 있는 돈을 수수료 없이 무통장으로 출금하는 방법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아래 링크처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https://rizzardo-blog.tistory.com/298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고를 올해는 하라고 하네요.

rizzardo-blog.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5월말까지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가 우편을 통해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지서에 있는 내용대로 ARS 전화 납부를 시도했으나 납부기한이 만료되었다고 계속 진행이 되지 않더이다.

8월말까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나 추후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않을 걸 염려해 생각나는 김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시도해 봤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메뉴중 "신고/납부"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하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목록중 "종합소득세" 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중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하단부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내역의 "납부서" 항목에 있는 "보기"를

클릭합니다.

 

"납부서" 목록창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부에 있는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같이 안내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하단부에 있는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두 개의 창중 납부 세액이 있는 창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제수단선택 항목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니 결제시 0.5%/0.8%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납부자 형편에 맞는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세무서) 납부 방법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지난 1,2차에 걸쳐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5월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통과되어 5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대통령이 재가하여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물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협상을 벌였으나 오는 6월1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스로 협상을 완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5월29일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방선거후에 상정이 될 것이므로 소상공인들의 표를 신경쓸 수 밖에 없었겠지요.

 

기존 국회의 추경안은 59조4천억원이었으나 2조6천억원이 증가한 62조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62조원의 추경에는 소상공인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알아 보시고 개요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가. 지원대상 : 

  - 요건 :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2021년 12월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지원기준 : 

 - 매출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유형 및 지급액

 

=> 일반지원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 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 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다.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 :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라. 지원제외 업종 :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마. 신청 방법 : 
 - 신속지급 대상 업체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30 (월) ~ 7/29 (금)
 - 확인지급 대상 업체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6/13 (월) ~ 7/29 (금)
 -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상기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고를 올해는 하라고 하네요.

피싱문자번호 같아 의심스러워 시청 세금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니 정식으로 시에서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 회사에서는 매월 세금을 내고 있고 소상공이라는 이름이지만 벌이가 시원찮아 지금까지는

별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궁금해서 전화를 거니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 포기하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가 뭔지에 대해 정보를 취합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 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그것인데요.


먼저 사업소득을 알아봅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 *업종별 : ,소매업(6천만 원) 및 음식점업(3천6백만 원)임대업, 서비스업(2천4백만 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업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모두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연말정산을 했으나 신고 때와 상이한 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일 경우 1년 합산액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탁월한 능력(?)으로 특정 단체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글을 투고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 연간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자 외 카톡, 네이버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홈택스에서 신고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납부대상"이라고 하며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자 기본정보와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산출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가 산출됩니다.

 

신고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서의 각 항목>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3.8%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2.2% / 특별징수 : 10%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생성되는 "납부서 목록" 하단부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납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도 확인하구요.

 

신고세액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지요.

 

산출된 세금에 이의가 없다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와 모두채움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액공제 22,000원 (소득세 2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코로나 19 확진 후 자가격리 중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받기

 

이번 블로그 내용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 중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받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 확진을 받지 않은 식구가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 19 특성상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부지불식간에 전파되기 십상이지요. 1일~2일 지나면 모든 구성원이 감염이 됩니다.

 

PCR 검사 전, 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져 병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복용을 했는데 자가격리 3일 차까지 증상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하니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있을 시 그에 맞는 처방약이 있다고 합니다.

처방전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이 거의 동시에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갈 생각은 꿈도 못 꾸었지요. 

증상은 더 심해지더이다.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혀 깊은 잠을 못 자는 패턴이 계속되니 병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니 증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털 검색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의 필자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선가 비대면 진료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던 터라 그냥 지나쳤지요.

요번 같은 비상상황에 이용 가능하다니 IT 및 의료 시스템 강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여겨지더이다. 스마트폰 앱 중 '닥터나우'를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그런 후 '닥터나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실행된 앱의 홈에서 '코로나치료' 항목을 선택합니다.

 

'비대면 진료실'에서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이나 리뷰가 좋은 의사를 선택합니다.

 

의사를 선택하여 앱 하단부에 '진료 요청하기'를 누릅니다.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증상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께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전화를 준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완료되면 앱 하단부에 있는 '약 배달받기'를 누릅니다.

 

담당 의사와 연결된 약국 약사께서 처방전을 확인합니다.

 

미리 등록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참고로 비대면 치료비 및 약값은 무료이나 당일 받기 위한 옵션인 퀵서비스일 경우는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 택배 및 방문 수령은 무료.)

 

배달비 5,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곧이어 퀵서비스 업체에서 배송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본 서비스 신청 2시간 20분 만에 기다리던 처방약이 도착했습니다.

 

순수하게 필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서비스이며 단순히 좋은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본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 변경

이번 블로그 내용은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 신규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은행 기준입니다. 아마 타 금융도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타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 내방 전 전화로 확인 후 업무 처리하면 육체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가. 부모님이 대리하여 통장 개설

우선 부모님이 미성년자녀 대리인으로 통장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

아래 이미지와 같은 서류입니다. 대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입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 

또한 특정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출생,사망,실종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개명,성본변경 / 국적 취득,상실 / 성별정정

각각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적절하게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네요.

 

3. 자녀를 대리하고 있는 부모님 신분증 (단, 친권자 별도 지정 시 친권자만 가능)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4. 인감

 

*** 상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과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선택하여 서류 발급 필요 ***

 

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 개설 (만 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통장 개설 불가함)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주민등록증 미발급 상태시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2. 인감

 

 

이상으로 미성년자녀의 통장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 관련 글이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해 볼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기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특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건에 대해 당해 7/1~7/25 내에 그리고 하반기 (7월~12월) 건은 다음 해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법인 또는 영업건이 많은 곳은 세무사가 대행을 할 것이고 영업건이 적거나 세무사의 대행료를 절감하기 위해 셀프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내 챗봇과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본 블로그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내용의 추가 및 삭제 등 변경이 필요할 때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을 요한다고 하니 다음의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수정신고" / "경정청구" 가 그것입니다.

필자도 신고서 제출 후 변경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에 있는 상기 두 항목을 클릭하

 

다음 내용(파란색 기울임 글꼴)은 홈택스내 챗봇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은 설명을 출력합니다.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해독(?) 불가하지요.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볼까요.

 

수정신고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따져보니 필자가 필요로 하는 단순 추가 및 변경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까지입니다.
* 수정신고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홈택스 화면이 아래와 같구요.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곧바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전이나 임시 저장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뜨겠지요.

이후 필요한 항목 (매입/매출 내역 등등)의 추가 및 삭제를 한 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Step 2.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업 후 몇 번 나라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네요.

 

 


이상으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 (항목 추가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