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고를 올해는 하라고 하네요.

피싱문자번호 같아 의심스러워 시청 세금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니 정식으로 시에서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 회사에서는 매월 세금을 내고 있고 소상공이라는 이름이지만 벌이가 시원찮아 지금까지는

별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궁금해서 전화를 거니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 포기하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가 뭔지에 대해 정보를 취합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 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그것인데요.


먼저 사업소득을 알아봅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 *업종별 : ,소매업(6천만 원) 및 음식점업(3천6백만 원)임대업, 서비스업(2천4백만 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업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모두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연말정산을 했으나 신고 때와 상이한 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일 경우 1년 합산액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탁월한 능력(?)으로 특정 단체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글을 투고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 연간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자 외 카톡, 네이버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홈택스에서 신고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납부대상"이라고 하며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자 기본정보와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산출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가 산출됩니다.

 

신고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서의 각 항목>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3.8%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2.2% / 특별징수 : 10%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생성되는 "납부서 목록" 하단부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납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도 확인하구요.

 

신고세액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지요.

 

산출된 세금에 이의가 없다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와 모두채움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액공제 22,000원 (소득세 2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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