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기존 1/25한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전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2/25까지 1개월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신고서 작성 후 발생하는 오류 해결책은 쉽지 않은게 사실이지요.
제가 겪은 몇가지 오류 및 해결 방법을 공유합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검색하지 않을 것 같으나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참고를 하겠지요.
거의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거라 열심히 입력한 후 제출하면 오류가 발생해 많은 시간을 삽질(?)로 보내면서 점점 익숙해지지요. 그러나 또 다음 신고할 때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는....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 서로 다른 입력값들로 인해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공유하는 오류 역시 수많은 오류중 하나일지라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있으면 시간 절약과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적어 봅니다.
<오류1>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명세는 매출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해결1>
과세표준 명세 화면에서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와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라는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금액과 바로 아래 산정된 금액과 같아야 한답니다.
아래아 같이 금액만 동일하게 맞추면 <오류1>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공유할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2>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화면에서 "내용검증 오류내역"
1.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공제감면410)을~
=> 상세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공제감면410)을 작성하였는데 첨부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 상세내용 :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신고서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서식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오류2>에 속하는 #1,#2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만 해결하면 쉽게 조치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하면 됩니다.
<해결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영세율~ 등등 입력을 하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면 간단히 해결되더군요.
마지막 황당한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3>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 승인 전 상태에서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첫 페이지에 있는 "수정신고"를 선택 시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신고기한연장 승인상태입니다. '신고납부기한연장 대상자'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입니다.
<해결3>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났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한 후 수정사항을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공유합니다.
홈택스 어느 항목에 오류 관련 더 많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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