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고를 올해는 하라고 하네요.

피싱문자번호 같아 의심스러워 시청 세금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니 정식으로 시에서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 회사에서는 매월 세금을 내고 있고 소상공이라는 이름이지만 벌이가 시원찮아 지금까지는

별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궁금해서 전화를 거니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 포기하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가 뭔지에 대해 정보를 취합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 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그것인데요.


먼저 사업소득을 알아봅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 *업종별 : ,소매업(6천만 원) 및 음식점업(3천6백만 원)임대업, 서비스업(2천4백만 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업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모두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연말정산을 했으나 신고 때와 상이한 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일 경우 1년 합산액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탁월한 능력(?)으로 특정 단체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글을 투고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 연간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자 외 카톡, 네이버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홈택스에서 신고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납부대상"이라고 하며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자 기본정보와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산출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가 산출됩니다.

 

신고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서의 각 항목>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3.8%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2.2% / 특별징수 : 10%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생성되는 "납부서 목록" 하단부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납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도 확인하구요.

 

신고세액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지요.

 

산출된 세금에 이의가 없다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와 모두채움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액공제 22,000원 (소득세 2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해 볼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기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특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건에 대해 당해 7/1~7/25 내에 그리고 하반기 (7월~12월) 건은 다음 해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법인 또는 영업건이 많은 곳은 세무사가 대행을 할 것이고 영업건이 적거나 세무사의 대행료를 절감하기 위해 셀프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내 챗봇과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본 블로그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내용의 추가 및 삭제 등 변경이 필요할 때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을 요한다고 하니 다음의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수정신고" / "경정청구" 가 그것입니다.

필자도 신고서 제출 후 변경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에 있는 상기 두 항목을 클릭하

 

다음 내용(파란색 기울임 글꼴)은 홈택스내 챗봇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은 설명을 출력합니다.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해독(?) 불가하지요.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볼까요.

 

수정신고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따져보니 필자가 필요로 하는 단순 추가 및 변경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까지입니다.
* 수정신고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홈택스 화면이 아래와 같구요.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곧바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전이나 임시 저장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뜨겠지요.

이후 필요한 항목 (매입/매출 내역 등등)의 추가 및 삭제를 한 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Step 2.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업 후 몇 번 나라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네요.

 

 


이상으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 (항목 추가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기존 1/25한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전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2/25까지 1개월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신고서 작성 후 발생하는 오류 해결책은 쉽지 않은게 사실이지요. 
제가 겪은 몇가지 오류 및 해결 방법을 공유합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검색하지 않을 것 같으나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참고를 하겠지요. 

거의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거라 열심히 입력한 후 제출하면 오류가 발생해 많은 시간을 삽질(?)로 보내면서 점점 익숙해지지요. 그러나 또 다음 신고할 때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는....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 서로 다른 입력값들로 인해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공유하는 오류 역시 수많은 오류중 하나일지라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있으면 시간 절약과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적어 봅니다.

 

<오류1>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명세는 매출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해결1>

과세표준 명세 화면에서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와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라는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금액과 바로 아래 산정된 금액과 같아야 한답니다.

아래아 같이 금액만 동일하게 맞추면 <오류1>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공유할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2>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화면에서 "내용검증 오류내역" 
1.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공제감면410)을~
 => 상세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공제감면410)을 작성하였는데 첨부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 상세내용 :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신고서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서식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오류2>에 속하는 #1,#2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만 해결하면 쉽게 조치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하면 됩니다.

 

<해결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영세율~ 등등 입력을 하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면 간단히 해결되더군요.

 

마지막 황당한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3>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 승인 전 상태에서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첫 페이지에 있는 "수정신고"를 선택 시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신고기한연장 승인상태입니다. '신고납부기한연장 대상자'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입니다.

 

<해결3>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났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한 후 수정사항을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공유합니다.

홈택스 어느 항목에 오류 관련 더 많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 처리하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업체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자주 처리하므로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로 인해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항목 아래에 '수정발급'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수정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3가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이 화면 아래에서 선택을 기다립니다.

필자의 경우 승인번호를 몰라 중간에 있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한 기간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출력됩니다.

취소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아래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상세조회 / 수정세금계산서발급 / 직접수정(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필자의 경우는 두번째 항목인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각자 해당되는 수정 이유를 선택하면 되겠지요.

필자의 경우 거래처에서 2중 결재가 되었다며 취소 요청을 했기때문에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취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출력되며 관련 정보가 맞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기존 발행한 계산서 금액과 합해져 "0" 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하단부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요청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요약된 정보로 출력되어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취소할 세금계산서 내용이 맞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이메일로 전송되었다는 문구의 팝업창이 출력됨으로 해당 수정건이 마무리 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얼마 전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가 만료되어 재발급 과정에서 몇 가지 착오와 오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제때 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을 겪어 기록에 남기는 것과 동시에 필자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내용을 적어본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6개월 뒤인 1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용' 이라는 의미의 인증서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은행권에서 내놓는 인증서는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인증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것 같고 일대 변혁의 시대에 변경된다면 그때 또 바뀌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면 될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몇 가지 다른 용도의 인증서가 있다. 

1.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수수료:무료)와 증권거래 및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범용 공인인증서(수수료:4,400원)가 있으며
2. 개인사업자/법인이 사용하는 은행/보험용(수수료:4,400원), 범용(수수료:110,000원),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수수료:4,400원)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1번 항목의 인증서를 발급 및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반드시 2번 항목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만료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갱신도 없이 사용하려다가 부랴부랴 재발급을 받았는데 아뿔싸 위 1번 항목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니 안되어 며칠을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2번 항목의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부지불식간 오류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1년 동안 사용만 했지 발급/재발급의 행위는 하지 않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은 2번 항목의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1번 항목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여 전자세금서 발급을 시도했으나 아래의 인증서 선택창이 계속 뜨게 되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 경험이 있다.

 

인증서 정보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다. 홈택스를 원망하고 인증서를 원망만 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자.

필자의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므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물론 타 시중은행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홈피 상단에 개인/기업/카드 항목에서 '개인' 탭으로 들어가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금융 업무를 위한 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 등의 메뉴가 있다.

 

며칠간 홈택스에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했다고 착각한 인증서가 아래의 '범용 공인인증서'였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멘붕이 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상기 공인인증서는 개인사업자/법인용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발급받는 내용이다.

 

다음 내용이 제대로 된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다.

농협 홈피 상단에서 '기업' 탭을 클릭한다.

 

'공인인증센터'를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인증서 갱신 및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가 있다.

여기에서 메뉴 중 맨 오른쪽 항목인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재발급'으로 들어간다.

해당 항목을 들어가면 '인증서 종류 선택'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되겠다.

본 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여 전자세금서를 발급받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리스트에 있어 며칠간의 힘든 시간을 말끔히 잊어버릴 수 있었다.

 

다음은 참고 차원에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저장장치 내 폴더 위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 주소창에 %appdata% 라고 입력한다.

'AppData' > 'Roaming' 폴더가 나타난다.

 

'AppData'로 진입하여 'LocalLow' 폴더로 들어간다.

여러 폴더 중 'NPKI' 폴더를 클릭한다.

 

'NPKI' > 'yessign' > 'USER' 폴더를 들어가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볼 수 있다.

본 인증서를 이동용 디스크에 저장하여 타 PC에서도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관련 내용 공유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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