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해 볼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기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특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건에 대해 당해 7/1~7/25 내에 그리고 하반기 (7월~12월) 건은 다음 해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법인 또는 영업건이 많은 곳은 세무사가 대행을 할 것이고 영업건이 적거나 세무사의 대행료를 절감하기 위해 셀프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내 챗봇과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본 블로그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내용의 추가 및 삭제 등 변경이 필요할 때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을 요한다고 하니 다음의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수정신고" / "경정청구" 가 그것입니다.

필자도 신고서 제출 후 변경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에 있는 상기 두 항목을 클릭하

 

다음 내용(파란색 기울임 글꼴)은 홈택스내 챗봇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은 설명을 출력합니다.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해독(?) 불가하지요.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볼까요.

 

수정신고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따져보니 필자가 필요로 하는 단순 추가 및 변경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까지입니다.
* 수정신고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홈택스 화면이 아래와 같구요.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곧바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전이나 임시 저장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뜨겠지요.

이후 필요한 항목 (매입/매출 내역 등등)의 추가 및 삭제를 한 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Step 2.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업 후 몇 번 나라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네요.

 

 


이상으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후 수정 (항목 추가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 처리하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업체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자주 처리하므로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로 인해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항목 아래에 '수정발급'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수정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3가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이 화면 아래에서 선택을 기다립니다.

필자의 경우 승인번호를 몰라 중간에 있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한 기간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출력됩니다.

취소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아래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상세조회 / 수정세금계산서발급 / 직접수정(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필자의 경우는 두번째 항목인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각자 해당되는 수정 이유를 선택하면 되겠지요.

필자의 경우 거래처에서 2중 결재가 되었다며 취소 요청을 했기때문에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취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출력되며 관련 정보가 맞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기존 발행한 계산서 금액과 합해져 "0" 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하단부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요청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요약된 정보로 출력되어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취소할 세금계산서 내용이 맞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이메일로 전송되었다는 문구의 팝업창이 출력됨으로 해당 수정건이 마무리 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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