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탁월한 능력(?)으로 특정 단체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글을 투고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 연간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자 외 카톡, 네이버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홈택스에서 신고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납부대상"이라고 하며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자 기본정보와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산출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부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가 산출됩니다.
신고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서의 각 항목>
-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3.8%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2.2% / 특별징수 : 10%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생성되는 "납부서 목록" 하단부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납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도 확인하구요.
신고세액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지요.
산출된 세금에 이의가 없다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와 모두채움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액공제 22,000원 (소득세 2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