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 변경
이번 블로그 내용은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 신규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은행 기준입니다. 아마 타 금융도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타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 내방 전 전화로 확인 후 업무 처리하면 육체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가. 부모님이 대리하여 통장 개설
우선 부모님이 미성년자녀 대리인으로 통장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
아래 이미지와 같은 서류입니다. 대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입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
또한 특정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출생,사망,실종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개명,성본변경 / 국적 취득,상실 / 성별정정
각각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적절하게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네요.
3. 자녀를 대리하고 있는 부모님 신분증 (단, 친권자 별도 지정 시 친권자만 가능)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4. 인감
*** 상기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과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선택하여 서류 발급 필요 ***
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 개설 (만 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 개설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통장 개설 불가함)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기준)
(주민등록증 미발급 상태시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2. 인감
이상으로 미성년자녀의 통장 개설 및 카드 비밀번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 관련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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